“앞으로 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할인된다”
“앞으로 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할인된다”
  • 서성일 기자
  • 승인 2017.11.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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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생활습관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부터 적용한다. 저축성보험에 질병 관련 보장이 들어간 상품은 질병·사망보장에 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한다. 기존 가입 고객들은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에 필요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을 주거나나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등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하도록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더 주거나,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고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금전 지급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하고 성과를 냈을 시 따라오는 보상책이다. 다만 소비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취지에 맞게 건강관리와 무관한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의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른 혜택 제공 기준은 약관, 상품설명서 등 기초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관리하는 기준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절차와 기준 등을 기초서류에 미리 설정해 놓아야 한다.

제공할 혜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령 연간 하루 평균 8000보를 걸으면 헬스클럽 무료이용권을 지급했지만 헬스클럽이 파산하면 이 혜택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상품 개발이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감지센서, 도난방지센서 등을 활용해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감소하면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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