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View] 알고 보니 ‘명민한 기업’ 인터파크트리플…“의심해서 미안”

2024-08-05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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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처음에는 ‘갑질’인가 싶었습니다. 최근 미정산 사태로 질타를 받은 큐텐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인터파크트리플의 브랜드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접하고 들었던 생각입니다. 

인터파크트리플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상표권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빠른 ‘손절’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스러웠던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왔으면서 ‘손절’했다는 점 ▲인터파크트리플이 근거없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사용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계약 상대방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플레이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의심’은 ‘기우’로 바뀌었습니다. 3가지 쟁점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알고 보니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큐텐 측에 인터파크커머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인터파크’ 브랜드명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업을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사측의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인터파크트리플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브랜드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지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 서비스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존 인터파크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두 회사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인터파크 탈퇴 고객과 환불 요청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여러 연쇄적인 문제가 터지자, 인터파크트리플은 계약했던 대로 인터파크커머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브랜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사전협의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여부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결과 언론 보도 이전에 계약 사전 중단에 대해 커머스 측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전 통지 및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 보도 건과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 측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안겨 준 가장 큰 과제는 정부에서도 나섰다시피 이커머스 이용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커머스 협력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티메프 발 인터파크 상표권 해지 건은 소비자와 고객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인터파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터파크트리플의 발 빠른 조치였습니다.

조직적인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나쁜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강압을 행하는 ‘이기적인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터파크트리플이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의 신의를 저버린 ‘이기적인 기업’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만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의심’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고객과 거래처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까지 지켜내기 위한 발 빠르고 현명한 조치를 취한 ‘기민한 기업’, ‘명민한 기업’임이 밝혀졌습니다. 인터파크트리플,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