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영홈쇼핑, 뉴월드통상과 ‘뒤늦은 결별’…계약해지 통보
1심 판결서 집행유예…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 확정판결 아냐 뉴월드통상 “여론의 화살 피하려 뒤늦게 일방적 계약해지” 법적대응 예고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등과 관련해 협력업체인 ‘뉴월드통상’과의 결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어온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 판매 수수료를 상계처리해 1억2000만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보한데 따른 것인데, 업체는 항소를 진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영홈쇼핑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놓고, 업체에서는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뉴월드통상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 9월29일 방송편성 분까지는 정상 반영하되, 오는 9월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환불에 동의한 상품대금 중 방송판매 수수료 1억2109만2619억원을 공영홈쇼핑이 뉴월드통상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과 상계처리한다는 통보도 담겨 있었다.
이는 양사의 표준거래기본계약서 내용 중 ‘협력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반시 발생하는 책임 및 손해를 협력사가 부담해야한다’는 부분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표준거래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20일 공영홈쇼핑 최종 확정한 공영홈쇼핑 종합감사결과에서 협력사에 대해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관통보하고, 환불 미공제 금액(방송 판매 수수료 매출)은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요구 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이 계약해지 통보에 나선 것은 중기부 감사결과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뉴월드통상 측은 “공영홈쇼핑이 쏟아지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1년이 더 지난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현재 항소절차도 밟고 있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없는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