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영주號 중기부, 공영홈쇼핑 부실 감사 논란…공시 누락 의혹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공시 안해 1년 가량의 감사 공석, 정기주총도 못 열어…중기부는 왜 감사서 지적 안했나 그와중에 조성호 대표는 임기 ‘완주’…중기부 오영주 장관도 책임 추궁 불가피 국회 산자위, 검증 예고 “공영홈쇼핑 감싼 중기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용운 기자]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종합감사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5개월간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5월 ‘종합 감사보고서’를 내놓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중기부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감사보고서는 2023년 3월31일에 올라온 2022년도 감사보고서를 끝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외부감사 대상인 공영홈쇼핑은 매년 3월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왔지만 이번 년도에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는 외감법 위반에 해당된다.
외감법 위반시에는 주식회사 등의 대표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회사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외감대상 기업 내부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이 외감법을 위반했다면 현 대표이사와 회계실무자, 회계법인까지 한번에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공영홈쇼핑 감사를 맡은 외부 회계법인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감사가 공석이어서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된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시를 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회계법인에서는 “공영홈쇼핑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연기요청을 한 상태고, 금감원에서도 회계법인에 공시지연의 사유를 설명하게끔 공문을 보내서 이미 소명했다”며 “회계법인으로서도 올해를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공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창오 전 상임감사가 각종 질타를 받은 뒤, 내부승인 없이 지난해 11월 해임된 이후로 지금까지 감사가 공석인 상황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는 공영홈쇼핑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가 올라와있지만 이는 공영홈쇼핑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일 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한 안건을 담은 정기주주총회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에 문의했지만,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추가취재 결과, 공영홈쇼핑이 3월14일에 조성호 당시 대표이사 등의 출석 하에 이사회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올라온 안건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연기 및 정기주주총회 연기 등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법 제447조의3, 상법 제447조의4 및 정관 제49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전 감사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감사 부재로 인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연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감사의 부재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정기주주총회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연기한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상법 372조 2항에서 주주총회를 연기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새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3월14일에 진행한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영홈쇼핑이 올해 중에 공석인 감사를 채우고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한 안건을 담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따로 있다. 공영홈쇼핑의 상위기관이자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5개월간 장기간 대규모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전혀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20일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누락 문제, 10개월 가량 진행돼오고 있는 ‘감사 공백’의 해결책 등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과 관련해 협력사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였다.
중기부의 해당 감사는 지난해 전임자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현미경 검증을 약속하며 시작됐지만, 12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출신의 오영주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감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감사가 재개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지만, 5개월간 이어진 감사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누락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기부의 부실감사 의혹과 업무태만 논란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감사 공백’이라는 중대한 사항조차 잡아내지 못한 중기부 감사가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강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할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는 외면하고 국회 눈치를 보며 중소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조성호 대표이사가 임기를 마쳤지만, 내외부적으로 상임감사 및 차기 대표이사 임명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해도 대표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답변만 하지 않겠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방치한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는 물론 대표까지 공석인 상황이 벌어지게끔 방치한 것은 사실상 공영홈쇼핑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부실감사를 진행했던 중기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 절차도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는 공영홈쇼핑에 질문지를 보내 정말로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것이 맞는지와 외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정기주주총회는 진행했다. 총회 안건을 주주가 아닌 이들에게 공개하기는 어렵다. 추후 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총 안건은 공시사항이 아니고, 제9기 정기주총 관련 내용은 23년 감사보고서 주석 29번에 기재돼 있다. 외감법은 감사 승인 없이 재무제표를 주총에서 승인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