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을’이 된 현실?...고충 해결 부서는 어디에

2025-10-24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또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4명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알바생을 쓴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퇴사 등을 노쇼할 때(74.4%,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서왕진 의원은 “소진공이야말로 이런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청원의 제안된 ▲자영업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 조정할 기구 신설 ▲무단 퇴사나 사전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맞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여전히 악덕 사장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부 직원의 무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직원도 자영업자 사장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