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권 칼럼] 지분율 20%의 마법, 지분 2% 늘렸더니 세금 2억 절감

2026-02-05     김홍권 회계사
김홍권

[파이낸셜리뷰] 지난달 상담한 사례다. 모회사가 자회사 3곳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었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자회사 3곳 중 2곳의 지분율이 20% 미만이었다. 지분을 조금만 늘려서 20%만 넘으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말이다.

자회사 2곳의 지분율 18%, 17%를 각각 22%, 21%로 조정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연간 법인세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지분 2~3%p 조정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배당 받으면 또 세금? 이중과세의 함정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배당이다. 그런데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배당을 받을 때 가장 큰 불만이 이것이다. 자회사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낸다. 남은 이익으로 모회사에 배당한다. 그런데 모회사도 이 배당금에 또 법인세를 낸다.

"같은 돈인데 왜 두 번 세금 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문이다. 국세청도 이게 과하다고 봤다. 그래서 만든 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핵심은 지분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모회사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얼마나 빼주느냐? 지분율로 정한다.

지분 5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이 비과세다. 완전히 이중과세를 없앤다. 지분 20~50%면 배당금의 80%가 비과세다. 20%만 과세된다. 문제는 지분 20% 미만. 배당금의 30%만 비과세고, 70%가 과세된다. 거의 대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여기서 20%라는 숫자가 핵심이다. 지분율이 20%를 넘기는 순간 과세 비율이 70%에서 20%로 확 떨어진다.

숫자로 보는 지분율의 마법

배당 1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분이 19%였다면 익금불산입 30%라서 과세소득은 7억 원이고, 법인세는 약 1.5억 원이다. 그런데 지분이 21%라면 익금불산입은 80%를 적용받는 과세소득은 2억 원이고, 법인세는 4천만 원 정도이다. 결국 배당 10억 원당 1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나며, 자회사가 여러 개면 앞서 사례처럼 연 2억 원 이상 절감도 가능하다. 물론 지분을 2%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매년 절감되는 세금을 고려하면 충분히 회수된다.

실전 체크포인트 2가지

첫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보유해야 익금불산입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한다. 가령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10월 1일 전에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11월에 급하게 지분을 늘리더라도 그 해 배당은 혜택을 못 받는다.

둘째, 자금이 부족하면 단계적으로라도 지분을 늘려라. 가령 아래와 같이 지분을 늘릴 수 있다.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 하되, 최소한 20%는 넘겨야 효과가 있다.

• 1차: 18% → 20% (익금불산입 30% → 80%)

• 2차: 20% → 30% (안정적 경영권 확보)

• 3차: 30% → 51% (익금불산입 100%)

지금 지분율부터 확인해보자

지분 구조 하나로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세금이 달라진다. 20%, 50%라는 기준선만 알면 전략이 보인다.

지금 모회사-자회사 구조라면 바로 지분율부터 확인해보자. 18%인가? 22%인가? 49%인가? 51%인가? 2~3%p 차이가 연 1억 원 이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지분 조정에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매년 절감되는 세금으로 이자는 충분히 커버된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 하나로 세금 구조가 확 바뀔 수 있다. 2% 차이가 현금흐름 2억 원을 좌우한다.

김홍권 회계사 약력

현 회계법인베율 상무(파트너 회계사)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전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서울대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