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차량 5부제 실시

2026-03-24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서 고유가 상황도 이어지자 정부는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자동차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과 매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그러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 5부제 형식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차량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운행 제한을 했다. 차량5부제 시행은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이다. 그 이유는 당시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 이미지를 개선해야 했다. 워낙 차량이 많고, 매연도 많이 나오면서 서울의 대기오염은 극심했다.

이에 서울올림픽을 치르는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 숫자를 대폭 줄여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대규모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초반에는 시민들이 차량5부제 개념을 몰라서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5부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간헐적으로 시행

서울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은 다시 원점으로 복귀했고, 이에 간헐적으로 차량5부제를 시행했다. 대신 ‘10부제 → 5부제’ 등 다양한 방식이 특정 시기에 도입했다. 무엇보다 대기오염이 심할 때 또는 에너지 위기 시 활용했다.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당시 재도입했다. 이때도 서울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했고,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대폭 완화됐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대도시에는 천연가스 등 미세먼지 저감 버스 등을 도입했고,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도 완화하면서 더 이상 차량 5부제 시행이 의미가 없게 됐다.

다만 대기오염이 극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필요한 때에만 한시적으로 차량 제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