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위헌법률 정비는 국회 책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국회의 주요 책무로 강조하며, 미정비 법률을 해소하고 정비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역할뿐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바로잡는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에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제22대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불합치 법률 30건을 개정했지만, 아직 27건은 정비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의장 취임 직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후속 입법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처리가 지연되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위헌법률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의장은 정비 작업의 정례화와 시스템화를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에 관해 국회의장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위헌법률 정비가 단순한 조문 수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방안을 국회 TF 논의에 반영하겠다며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