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진단키트 3717만개 제조위탁 부당 취소...과징금 6억 3000만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위탁을 취소하고, 계약 관련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발주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차와 7차 발주에서는 진단키트 품목을 바꾸고도 변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3차 발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법정 서면을 교부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거나 기존 위탁 내용을 추가·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과 지연 발급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조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행위도 적발됐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 가운데 아직 납품받지 않은 총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는데도 셀트리온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봤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위탁 취소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계약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거나 발주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