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 칼럼] "저 재산 없어요"라는 업소 상간녀… 남편이 내준 보증금 가압류하기

2026-11-03     배향미 변호사
배향미

[파이낸셜리뷰] "상대가 업소 여자라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 아내가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피함은 잘못한 사람의 몫이지, 당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결혼 12년 차 A씨의 남편은 "접대 안 하면 영업이 어렵다"며 새벽 귀가를 반복했고, 회사가 어렵다며 딸의 피아노 학원도 끊었다. 그런데 남편 계좌에는 룸살롱에서 만난 C씨에게 매달 60만 원의 월세와 5천만 원의 원룸 보증금을 보낸 내역이 있었다. 2년간 9천만 원이 넘었다. A씨가 연락해 외도에 대해 따지자,C씨는 "저 재산 없어요. 소송해도 변호사비만 날려요"라고 뻔뻔하게 나온다.

먼저 상간녀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하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이고, 돈을 주고 만났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쟁점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았느냐인데, "애들 학원 끝나면 못 와?", "와이프 카드 말고 오빠 카드로" 같은 대화가 있다면 법원은 정황만으로도 인식을 인정한다. "이혼한다고 했다"는 말도 실제 별거나 이혼 절차가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

"재산이 없다"는 말은 반만 맞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C씨라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C씨의 재산이다. 소송과 함께 이를 가압류하면 방을 뺄 때 그 돈이 C씨가 아니라 위자료로 온다. 다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당장 잡을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은 받아 두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고 연장도 되며,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남편이 쓴 9천만 원은 C씨에게서 돌려받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미리 가져간 몫으로 반영되고, 기여도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그 보증금은 아예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순서도 중요하다. 가압류가 먼저, 통보는 마지막이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증거가 지워지고 상대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버릴 수 있다. 업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반복 연락은 스토킹이 될 수 있다.

관계의 시작은 고를 수 없어도, 어디까지 갈지는 매 순간의 선택이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깎이는 책임은 없다.

배향미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제49회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준법지원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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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법률사무소 정온(晸穩)

현) 법무법인(유한)신원 구성원변호사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