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솔 칼럼] 소년부 송치, 곧 소년원일까? 부모가 준비할 3가지
[파이낸셜리뷰]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까?" 소년사건에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소년부 송치 후의 절차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함께 앞으로 어떤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지를 살피는 절차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만나 사건 경위,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고, 심리를 진행한 뒤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다. 소년부 송치는 처분의 확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끝나지는 않는다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 피해 정도, 이전 생활태도, 재발 우려,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기 때문이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첫째, 사건의 사실관계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메시지나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진술과 실제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사건 이후의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야 한다. 확인서 한 장보다 실제로 달라진 행동이 중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서둘러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가정의 보호 계획
앞으로 잘 가르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생활 지도를 누가 맡을지,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등하교 시간, 휴대전화 사용, 상담 일정 등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현재, 개선 방법으로 나눠 봐야
필자는 소년사건을 검토할 때 인정되는 사실, 현재의 문제, 앞으로의 개선 방법을 나누어 본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아이의 상황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무거운 처분을 단정할 수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장담할 수도 없다.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사건 기록과 준비할 자료를 점검해 보기를 권한다.
정다솔 변호사 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성인지 감수성 강사
법무부 표창장,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