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인허가 현황'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2026-11-05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사전심사 후 등록' 방식을 가맹본부 책임 아래 곧바로 공개하는 '공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방향도 드러났습니다. 2028년 1월부터는 가맹점 수, 직영점 수 등 핵심 항목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갱신해야 하고, 사모펀드 소유 여부, 가맹점 장기 존속 현황,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같은 정보도 새로 담기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1년도 더 지난 숫자를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던 현실을 감안하면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 논의에 반드시 함께 담겼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맹본부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현황'입니다.

가맹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부가 직접 만든 소스나 반조리 제품 같은 원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OEM으로 생산해 본부 브랜드로 공급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축산물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양념을 하거나 가열하는 등 가공을 한다면 '식육가공업', 고기를 절단·포장해 공급한다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OEM으로 생산한다면 마찬가지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업체에서 받아온 고기를 그대로 가맹점에 넘기기만 해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점포 하나에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오가는 가맹 시장에서 본부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본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위해 만나는 본부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공장에서 만든 걸 받아서 넘기는 것뿐인데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고 되묻습니다. OEM 제품에 본부 상표만 붙여 납품하거나, 면허 없이 가맹점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닙니다. 필요한 영업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한 본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무면허 시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책임이 본부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만든 소스를 가맹점에 납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식품에 제품명,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만든 제품에 적법한 표시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4조을 위반해서 식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가맹점이 본부가 공급한 무허가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다면, 잘못은 본부가 했는데도 가맹점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부를 믿고 공급받은 재료를 썼을 뿐인데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가맹점주로서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본부가 처벌을 받아 물류 공급이 끊기거나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피해, 위생 사고로 브랜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본부의 무허가 영업은 곧 가맹점주의 영업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에게 본부의 인허가 보유 여부는 평균 매출이나 폐점률 못지않게 중요한 창업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서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매출과 점포 수는 볼 수 있어도, 그 본부가 물품을 적법하게 공급하고 있는지, 인테리어를 시공할 자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이미 기재하고 있는 필수품목과 인테리어 항목 옆에, 해당 품목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의 종류와 보유 현황을 함께 적도록 하면 됩니다. 인허가는 영업신고증, 등록증, 면허증으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허위 기재 여부를 사후에 점검하기도 수월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인허가를 갖추고 사업하는 본부라면 이를 정보공개서에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창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몰라서 놓쳤던 본부들에게는 공시제 시행 전에 사업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서가 분기마다 '최신'으로 바뀌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적법한' 본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시제 도입을 계기로 정보공개서가 숫자뿐 아니라 본부의 적법성까지 담아내는 문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박재형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