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0∼2015년 측근 홍 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일명 '통행세'를 챙긴 혐의다.
뿐만 아니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을 '촉탁 사원' 형식으로 허위 채용,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의혹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회장의 측근인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측근 홍모 씨에 대해서도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법원은 홍 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배임 부분에 대한 가담 여부와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및 효성 관계사,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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