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임차인 모집
LH,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임차인 모집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2.01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인내셜리뷰=정순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의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60호, 김포한강신도시 120호, 오산세교지구 118호 등 총 298호를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로렌하우스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한 단독주택 임대단지다.

아울러 고성능 외벽단열과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액티브 요소’를 적용해 같은 크기의 일반 아파트보다 6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간 온도차가 적어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 창문개방 없이 상시 환기와 미세먼지 차단으로 실내 공기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화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를 위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토지를 매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건축하거나 주택구입의 경제적 부담없이 임대로 단독주택 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해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단점인 냉난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사한다.

시범사업임을 감안해 임대기간 4년 동안에는 건설원가 및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며 임대기간 이후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해 지속적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주택 소유,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단독주택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시니어 또는 노부모부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족형 필지 공급(오산세교에 한함) 등 특별공급 물량이 일부 배정됐다.

청약일정은 1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일 특별공급, 8~9일 일반공급 순으로 신청 접수한다.

LH 관계자는 “공식홈페이지 내 청약 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단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별 주택홍보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