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현장...산업법 위반 266건 ‘무더기 적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현장...산업법 위반 266건 ‘무더기 적발’”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8.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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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현장 전경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이 노동당국의 특별 점검 결과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고용노동청은 해운대 엘시티 포스코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5일간 실시한 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하루 45개사 20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특별 감독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127건과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 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와 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미 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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