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촉발시킨 심상정...유한킴벌리 ‘무혐의’ 결정에 ‘발끈’
논란 촉발시킨 심상정...유한킴벌리 ‘무혐의’ 결정에 ‘발끈’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4.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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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남용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끈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관련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인 것은 확인됐지만 가격인상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는 신제품·리뉴얼 생리대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원가 상승률과 크지 않는 등 위법 혐의점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시장지배적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 요구 이후 3차례 현장조사와 2~4위 경쟁사업자의 서면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일회용 생리대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인했다. 2017년 기준 관련 시장의 유한킴벌리 시장점유율은 46.6%로 1위였고, 상위 3사는 75%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기존제품보다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높게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존 가격 변경만 규제 대상으로 한다. 이는 불법이 아니란 의미다.

신제품·리뉴얼제품은 지난 2007년 법률에 포함하려 했으나 지나친 기업규제 등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10년 1월~2017년 8월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 인상률을 보면 신제품·리뉴얼제품이 102차례에 걸쳐 평균 8.4% 가량 가격을 올렸다. 최대 인상률은 77.9%였다.

반면 법의 규제를 받는 기존 제품의 가격인상 횟수는 38회였고 평균 가격인상률은 3.9%, 최대 인상률은 7.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2017년 공급가격 인상률 19.7%가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 12.1%, 재료비 상승률 12.0%, 제조원가 상승률 25.8%비교할 때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유한킴벌리와 경쟁사간 비교할 경우 비용 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경쟁사와 ‘담합’도 들여다봤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제품·리뉴얼제품 출시로 결국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생리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소비자이익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유한킴벌리가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고의적으로 기존 제품 생산량을 줄인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상의 주문이 없어 기존 제품의 생산을 감축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특성상 신제품의 출시는 곧 기존 제품의 소비자 호응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한킴벌리의 ‘출고조절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 놓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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