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고소득가구 유리 "형평성 어긋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고소득가구 유리 "형평성 어긋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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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 출산크레딧 제도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부터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 최대한도는 50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키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억 1600만원을 이미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출산크레딧 급여비용은 일반회계 30%, 국민연금기금 70%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년 기혼여성(15~49세)의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비례했다.

'2자녀 이상' 가구비율은 전국 평균 소득대비 60% 미만 가구는 57.9%, 60~80% 미만 63.4%, 80~100% 미만 70.0%, 100~120% 미만 71.3%, 120~140% 미만 70.8%, 140~160 미만 73.8%, 160% 이상은 74.1%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커졌다.

부연하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두 자녀 이상을 낳은 비율이 높아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보는 비율 또한 높아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비형평성을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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