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거래소, “상장폐지 대상은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거래소, “상장폐지 대상은 아냐”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7.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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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정지했다. 매매 거래 정지는 오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다만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위반금액 반영결과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조치가 2012~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 예외규정상 재무제표 숫자가 아니고 주석인 경우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 감리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이와 관련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을 하게 된다.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다음날부터 즉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며, 이 기간이 종료된 후 재심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시 회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는 정리매매기간 부여후 상장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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