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경영계 ‘우려’ vs 노동계 ‘아쉬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경영계 ‘우려’ vs 노동계 ‘아쉬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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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 등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나선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아쉬움을 표했다.

1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p(포인트) 낮다.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우려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 회의 전날 전원회의 ‘불참’ 입장을 전했다.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총 14표 가운데 공익 안이 8표를 얻어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했다.

근로자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고 꼬집었다.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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