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증권 평가 방법 개선...가업승계 기업 혜택 볼 듯”
“물납 증권 평가 방법 개선...가업승계 기업 혜택 볼 듯”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8.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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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비상장 회사 물납 증권이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량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하고 가업승계가 아닌 ‘가업 포기’ 사례가 잇따랐으나,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방안 개선책'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세 물납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물납 순서는 국·공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서, 이 가운데 상장 또는 비상장주을 국세물납주식이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로 물납한 비상장증권 회사를 보면 우량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가업 승계가 일상화된 일본처럼 국내 우량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가업승계가 아닌 ‘가업 포기’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에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조속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업을 처분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고용을 줄여 일자리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장증권 가격 산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량 중소기업이지만 비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더욱 전문적으로 접근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경우 국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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