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전국의 바다가 ‘해양쓰레기’ 몸살
[소셜리뷰] 전국의 바다가 ‘해양쓰레기’ 몸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19.10.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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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해양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농심 ‘새우깡’이 최근 군산꽃새우 매수를 한때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해양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지역 어민들의 반발에 철회를 했지만 전국의 바다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부검한 바다거북 19개체(푸른바다거북 3, 붉은바다거북 15, 올리브바다거북 1)의 장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4종류의 294개 해양 쓰레기가 발견됐다.

그만큼 우리의 바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해양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는 것은 물론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다거북 내장 속에 해양 쓰레기가...

바다거북 내장 속에 들어간 해양 쓰레기를 살펴보면 섬유형(그룸, 밧줄, 끈 등) 119개, 35.4g, 발포형(스티로폼 등) 56개 1.94g, 필름형(비닐, 봉지 등) 98개 19.9g, 경질형(플라스틱 등) 21개 8.4g이다.

또한, 지난해 인공증식해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인근에 방사했지만 열흘 만에 숨진 바다거북의 경우 200점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의 바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삼면이 바다이지만 그 한반도의 바다가 해양 쓰레기로 인해 상당히 오염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자발적인 폐어구·폐부표 회수 유도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21년)하고 기존의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질의 어구·부표로 교체하며, 하천관리청에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쓰레기 유입차단막도 확대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개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사진=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실.
사진=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실.

해마다 쓰레기 양은 증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 쓰레기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수거한 국내 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약10만t에 달한다. 다만 2015년 6만 9천t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충남의 경우 2015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이 각 1만 5천735t, 5천541t에서 지난해 3만 2천618t, 1만 1천481t으로 3년 만에 해양쓰레기의 양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2015년 512억원에서 2018년 762억원으로 2015년 대비 약 50%가량 증가했다.

재활용도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전시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해진 날짜에 정치인과 지역 구민들이 띠를 두르고 해안 곳곳을 청소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 대다수일 뿐 실질적인 해양 쓰레기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자발적 노력은 물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해양 쓰레기 투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어선이 최근 우리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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