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파기환송심, 핵심포인트 ‘셋’
[산업리뷰] 이재용 파기환송심, 핵심포인트 ‘셋’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10.2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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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공여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의 말 3필(34억 1천797만원)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 2천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뇌물이 항소심의 36억 3천484만원보다 늘어난 86억 8천81만원이 됐다. 횡령액 역시 말 3마리 값을 삼성전자 자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포인트 1. 비선실세 요구? or 부정한 청탁

대법원 파기환송에 다르면 뇌물이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서 파생된 포괄적 뇌물공여라고 적시했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씨가 요구한 수동적 뇌물일 뿐이지 이 부회장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선실세에 의한 강요에 못 이겨 내놓은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인정되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가 만약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80여억원의 금품이 모두 뇌물로 적용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동적 뇌물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인트 2. 신동빈의 집행유예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신 회장을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사업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인정했다.

이런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이번 재판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횡령으로 볼 것이냐

80여억원의 금품이 뇌물로 모두 인정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삼성전자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볼 것인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미 대법원에서 뇌물 여부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수동적 뇌물로 볼 것인가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인가를 따지게 된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말 구입의 비용을 누가 지불했느냐를 놓고 따지게 되면서 횡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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