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산업리뷰]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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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르 끼친 혐의를 받았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71)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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