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코리뷰]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12.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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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부터 미용실, 애견용품점, 고시원, 독서실 등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이에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 수준”이라며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추가 업종에는 신발 소매업으로 표기됐지만,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최대 50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한편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의 발급액은 2005년 18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118조 6천억원으로 6.3배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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