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정의당 성추행 파문 “남일 아니다” 직장인 ‘전전긍긍’
[소셜리뷰] 정의당 성추행 파문 “남일 아니다” 직장인 ‘전전긍긍’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1.2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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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이 직장에서도 강타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이 단순히 정치권의 일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적 파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문화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남일 같지 않다

A대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에게 “남일 같지 않다”고 전했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튀어나오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직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이 매년 1천여건이 들어오고 있지만 기소의견 송치는 지난 2018년 14건, 2019년은 6건 등 극히 미비하다.

이는 대부분 양자 간 합의 등 행정종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희롱 처벌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회사 안에서 사업주가 아닌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을 했을 경우 노동법에 의해서 처벌받기는 어렵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회적 합의 필요

이처럼 성희롱 처벌 조항 등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전 대표와 장혜영 의원은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에 대해 부하직원이 직장상사를 향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직장은 그 피해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직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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