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홈플러스에 제재
[산업리뷰] 공정위, 홈플러스에 제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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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억 2천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홈플러스, 락앤락·쌍방울 등에 전가

홈플러스(주)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2억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 2천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과징금 4억 6천8백만원 부과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4억 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공정위는 정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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