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지난해 보이스피싱 활개,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도...
[금융리뷰] 지난해 보이스피싱 활개,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4.1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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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2천353억원이고, 피해 건수가 2만 5천859건으로 2019년 6천730억원, 7만 2천488건에 비해 모두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금액 2천353억원 중 1천141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환급률은 역대 최대인 48%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줄어든 것에 대해 그동안 예방 대책이 효과를 냈고, 코로나19로 사기 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메신저 피싱은 늘어나

다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되면서 사칭형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어났다. 2018년 216억원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액수는 지난해 373억원으로 뛰었다. 대출빙자형 메신저 피싱 피해액수가 같은 기간 3093억원에서 156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다.

특히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라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사칭을 한다면 직접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메신저피싱은 자녀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뒤 피해자 계좌에 모바일뱅킹으로 접속, 계좌이체나 신규대출로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이런 이유로 링크를 함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또한 경찰이나 금감원이라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메신저와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한다면 유선 환인을 해보고,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거절한다.

등급 상향이나 저금리 전환,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전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하며, 사용하지 ㅇ낳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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