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의 쿠팡 총수 지정, 실효성 논란 속으로
[산업리뷰] 공정위의 쿠팡 총수 지정, 실효성 논란 속으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4.21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해묵은 규제로 성공한 스타트업을 옭아매려 한다는 비판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총수 지정이라는 것이 결국 국내법으로 기업을 옭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들이 친족 체제 경영에서 벗어나 전문가를 기용하거나 아예 ‘의장’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제도인 ‘동일인 지정’ 즉 총수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쿠팡 동일인 지정, 기업 옥죄나

공정위가 쿠팡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대해 결국 케케묵은 규제로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이 되면서 공정위는 결국 동일인 지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동일인 지정이 된다면 35개 법률로 60여건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산 규모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혁신기업이면서 스타트기업을 동일인 지정 제도를 통해 규제를 한다는 발상은 낡은 발상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기업들이 친족 경영 등에서 탈피를 해서 전문가 경영으로 가고 있고, ‘회장’이라는 직책 대신 ‘의장’으로 표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총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낡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총수 지정, 의미 없어

이런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를 총수로 지정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봐야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것은 총수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 김 의장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의 계열회사들까지 국내법 규제 범위에 넣어야 동일인 지정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의장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