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례 공개
[금융리뷰]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례 공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5.1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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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활해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전화드린 곳은 하나카드 법무팀의 최인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고객님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앞에 생년월일까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녹음 내용이었다.

그런데 과거 조선족 사투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표준어를 또박또박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 저체를 요구하지 않아 의심을 덜할 수 있게 했지만 역시 ‘보이스피싱’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실제 사기범의 음성이 담긴 ‘그놈 목소리’ 콘텐츠에 17건의 실제 음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아울러 ‘그 놈 목소리를 찾아라’는 퀴즈 코너와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과 피해 시 행동 요령 등을 추가했다.

조선족 아닌 서울 그놈 목소리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 목소리는 부드러운 서울말씨를 사용하고, 추후 출석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게 했다.

공개된 사기범 목소리만 들으면 보이스피싱인지 피해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잘 짜여진 각본을 갖고 두 명 이상의 수사관과 경찰관 역할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유도햇다.

아울러 메신저 피싱범은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구글 기프트 카드 구입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메신저 피싱이다.

사기범 검거 제보 2천만원 포상금

아울러 금감원은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쌍방향체험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즉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저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및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출이나 통신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피싱으로 금전 송금시 즉시 경찰청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평소 주거래 은행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메신저 피싱을 통해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으로 타 계좌의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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