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해루질이 뭐기에? 어촌계 vs 비어업인 갈등 논란
[소셜리뷰] 해루질이 뭐기에? 어촌계 vs 비어업인 갈등 논란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5.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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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고시를 한 것에 대해 해루질 동호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연안 바다가 어촌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라면서 어촌이 일방적으로 해루질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동호인들이 반발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한다. 동호인이나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금한다는 것은 연안 바다의 독점권을 어촌계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주장이다.

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 고시

제주도는 지난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호인들은 제주도가 어촌계에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준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바다는 공공재이라면서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발한 것이다. 제주 해안의 대다수를 특정 집단이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어장이라고 해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관광객이나 비어업인이 전국의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를 하려고 해도 어촌계가 나서서 반대를 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어촌계의 허락을 맡거나 어떤 지역은 아예 돈을 주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해안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 어촌계가 소유한 사적 재산권이 아니라는 것이 동호회와 관광객들의 시각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분별한 채취 우려

하지만 어촌계의 생각은 다르다. 해루질 등 해안가에서 관광객 등 비어업인의 채취를 허용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수산자원이 씨가 마를 우려가 있다.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게 되면 그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자체가 큰 타격이 입게 되면서 어가(漁家)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루질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어촌계의 입장이다.

또한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로서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업인 눈치 봐야 하는 지자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어촌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어촌계가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서는 비어업인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수산물 채취 활동을 하지만 어촌계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촌계가 일방적인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지자체로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단속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어촌계가 자신의 앞바다에서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어촌계의 말을 듣고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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