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가닥???
[이코리뷰]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가닥???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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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제기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면’은 아니더라도 ‘가석방’에 대해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에 무게를 두면서 조만간 가석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론이 불거졌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 당 내부는 갑론을박

문 대통령이 올해 초만해도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아직도 사면 불가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사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보다 ‘가석방’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서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는 발언을 쏟아냇다.

정치적 부담 덜어내는

사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현행법상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돼 있는데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이다.

반면 가석방은 형법 72조·73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이 지난 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박 장관이 ‘사면’ 대신 ‘가석방’을 꺼내든 것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가석방이라는 것은 결국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선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도소 안이 아닌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사면과 다르다.

만약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을 했을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정치적 부담과 역풍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석방은 유죄 선고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칮거 부담과 역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연관

또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야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가석방을 단행한다면 형의 3분의1을 수감해야 하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아직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요구나 가석방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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