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이코리뷰]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6.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는 오는 7~9월 한정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7~9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추경에 찬성으로 선회???

또 같은 기간 동안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 전기요금, 취약계층 150만호와72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납부 유예한다. 당초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것을 3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또 소득감소자에 대해서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매장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을 언급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계획보다 세수가 더 걷힌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보다는 나라빚 상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날 ‘2차 추경’을 언급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 충분하다.

확대재정으로

이는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과 투자 등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실질적 경기회복 체감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