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공정위, 대리점 갑질 철퇴 내리나
[이코리뷰] 공정위, 대리점 갑질 철퇴 내리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6.2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손잡고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오는 8월 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기본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KDI는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고, 공정위는 응답을 분석해 조사 결과를 오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협력관계에 대해 들여다봐

공정위는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관련해 전속 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등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아울러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 전 과정의 모습과 판촉행사 지원 등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관련, 특정 상품 구입을 강제했는지, 판매 목표를 강제했는지 등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또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도 조사 내용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 사항은 추후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