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 김영란법은 ‘무용지물’
[소셜리뷰]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 김영란법은 ‘무용지물’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7.0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사진=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사기꾼 수산업자 김씨(43)가 검찰, 경찰, 언론,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에게 문어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수산업자 김시의 변호인은 ‘로비 게이트’가 아닌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8명에게 명절 등에 ‘독도새우’ ‘대게’ ‘과메기’ 등의 선물공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중 입건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벗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김영란법’의 허점 때문이다.

로비 게이트 아닌 단순 사기

김씨 변호인은 단순 사기 사건이라면서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6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는 정치권, 검경, 언론인 등에 금품 살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을 선물 받은 정황을 포착한 인원은 현재까지 28명이다. 이중 부장검사, 경찰서장, 언론인 등 4명을 입건한 상태이고, 3명을 추가 입건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적인 금품 살포에 비하면 입건된 인물은 많지 않다. 이에 과연 ‘김영란법 게이트’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씨의 금품 살포 수법

김씨의 금품 살포 수법은 우연히 연락처 등을 입수한 김씨는 독도새우, 대게, 과메기 등 고급 해산물을 해당 인물에게 배송을 한다.

만약 해당 인물이 거절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고급 해산물 선물을 잘 받았다는 답변이 온다면 그것을 빌미로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인맥을 쌓아가는 방법을 구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면 법적용 대상자는 선물 공세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은 고급 해산물 선물을 받았을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명절 때만 되면 느슨해지는 김영란법

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특검의 수장인 박 특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김영란법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명절 때만 되면 느슨해지는 김영란법 때문이다. 원칙은 5만원이고 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선물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농수산업계가 힘드니 20만원으로 늘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명절을 맞이해 농수산업계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20만원으로 그 한도를 올린 것이다. 즉, 김영란법을 풀면 명절 선물이 더 많이 팔리고, 농수산업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김씨 같은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비싼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로비 게이트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김씨가 김영란법이 느슨한 틈을 노려 정치권, 검찰, 경찰, 언론인 등에 비싼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한 환심을 산 셈이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예외 규정을 두면서 오히려 사기꾼이 금품 살포를 하는 지렛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