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고질적인 제주도 렌터카 바가지요금, 근절되나
[소셜리뷰] 고질적인 제주도 렌터카 바가지요금, 근절되나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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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제주도 렌터카 이용요금이 ‘바가지요금’으로 악명 높은지 오래이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27일까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렌터카 수요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렌터카 이용요금 할인율을 최소 20%, 최고 90%르 두면서 가격이 제각각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루치 대여 요금이 20만원

제주도 렌터카 이용요금이 같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마다 요금이 다르다. 이에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며 하루치 애됴 요금이 2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렌터카 총량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시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 형사고발 등의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뾰족한 해법은 없어

하지만 이런 제주도청의 집중점검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바가자라는 오해가 낳고 있다는 것이다.

렌터카조합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율신고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이 천차만별이 되면서 때로는 10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제주렌터카조합은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금에 하한을 둘 경우 업체 간 담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상하한선 요금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법제처에서 담합이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합의 주장은 결국 과도한 할인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담합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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