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가석방된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은
[산업리뷰] 가석방된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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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면서 과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관심사가 됐다.

왜냐하면 가석방됐다고 하지만 범죄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등기임원이 되거나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한다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옥을 들러 경영현안을 보고 받은 것을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석방 신분으로 경영현안 보고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 직후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면서 고발을 예고했다.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유죄판결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즉 5년 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았다는 것은 ‘취업’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법무부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을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석방된 대기업 총수들이 무보수, 비상근 형태로 경영에 참여해왔는데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취업제한의 주요한 요소는 ‘무보수’ ‘무등기임원’ ‘비상근’ 등 3가지 조건이다. 이 3가지가 취업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이 부회장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시각이다.

취업제한 해제는

하지만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영참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취업제한이 풀려야 한다. 이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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