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로부터 철퇴 맞은 쿠팡, 행정소송 나서
[산업리뷰] 공정위로부터 철퇴 맞은 쿠팡, 행정소송 나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8.1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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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고,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에 나섰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자사몰에서 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경영 활동에 간섭하거나, 쿠팡의 마진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이들에 광고를 요구했다. 또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기본 계약서상에 없었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공정위와 쿠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총 32억 9천700만원 부과

공정위는 19일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 9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자가 대기업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첫 사례이다.

이는 쿠팡이 갑질했다고 문제 삼은 납품업자 중에는 대기업 제조업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사 납품업자가 같은 제품을 쿠팡에서보다 G마켓,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몰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를 높이도록 요구했다.

쿠팡이 실시해 온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쿠팡은 지난 2016년부터 경쟁 온라인몰이 같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사몰에 오른 같은 제품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파는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을 운영해왔다.

또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가 판매하던 397개 제품에 대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에서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 위반이다.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들에 떠넘기기도 했다. 쿠팡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베이비, 생필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을 나눠줬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에 사용된 할인비용 57억원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납품업자들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속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성장 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았다.

보통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품을 잘 팔아달라’며 건네는 돈이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따라, 연간 거래 기본계약 내용으로 지급금과 횟수 등을 정해두지 않은 판매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행정소송 예고한 쿠팡

쿠팡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자사는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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