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없어
이수진 의원, 현대건설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수 없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8.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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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건설의 현 수준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다. 이 의원은 이날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노동자를 격려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개포동 공사현장의 위험공정을 순회 점검하고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올해도 3명 산재 사망자 발생

현대건설은 2019년 4명, 지난해 4명, 올해는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본사에 과태료 198건(3억 9천140만원), 시정조치 2건이 그리고 공사 현장에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천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내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의 안전관리체계 운영이 미흡(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하고 교육 미실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 충격적

이 의원은 “건설업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상회(20년 51.9%)하는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기업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는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추락, 전도 재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산재이기에 현대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중요함에도 노력도 저조하고,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현재의 현대건설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며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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