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집값 10%만 내면,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부동산리뷰] 집값 10%만 내면,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9.0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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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집’으로 명명했다.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집값의 10%만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갖는 방식이다.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저렴한 암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으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 20% 이상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무주택자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집값 상승하면 ‘로또’ 하락하면 ‘미분양’

하지만 누구나집에 대해 우려가 있다. 임차인으로는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가 되지만 거꾸로 집값이 하락하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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