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소비자단체도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산업리뷰] 소비자단체도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10.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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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제 소비자단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송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단체소송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실제로 소가 제기된 사건은 8건에 그쳤다.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 위법행위를 중지시킨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소비자단체 협의체 원고 단체로 추가

이에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을 통해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했다. 소비자단체가 대리로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소송허가 절차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상세한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 차원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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