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리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운영시간 제한 규제 완화
[소설리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운영시간 제한 규제 완화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1.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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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 클럽, 단란주점, 무도장 등 유흥시설도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다르면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등이다.

해당 업종은 지난 4월부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더 늘어난다. 또한 2차 개편을 다음달 중순에 이뤄지는데 이때는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해당 영업장에는 백신패스르 적용한다. 이에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이틀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결국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8∼49세의 경우 2차 접종이 이달 중에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11월 둘째 주까지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부작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는 것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등 실내 취식은 1단계까지는 제한하되,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는 취식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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