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보험금 달라”, 구하라법은 언제 통과
[소셜리뷰]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보험금 달라”, 구하라법은 언제 통과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2.02.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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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54년간 연락 한 통 없었던 모친이 아들의 실종 소식에 사망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타나면서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생 보험금 재산권 법정 다툼

17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망한 남성 A씨 누나 B씨(60)가 모친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유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됐고, 그 이후 실종됐다. 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보험금 2억 5천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이다.

모친은 A씨가 3살 때 재혼해서 떠났고 연락이 한번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모친의 얼굴도 기억 못한다는 것이 누나의 주장이다.

구하라법은 언제

이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누나인 B씨는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구하라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구하라법이 논의가 됐고, 현재는 공무원에게만 국한돼서 구하라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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