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감원, ‘얼굴 없는 불법 유사수신’ 주의 당부…“단기간 고수익, 사기 가능성 높아”
[금융리뷰] 금감원, ‘얼굴 없는 불법 유사수신’ 주의 당부…“단기간 고수익, 사기 가능성 높아”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6.2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유튜브 동영상과 기업체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른바 ‘얼굴 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피해 유형과 이에 따른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금감원은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유튜브 허위 광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사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명의 도용 사기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 대화방 활용한 사기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기 ▲허위 원금 보장 약관‧계약 사기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는 만큼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특허증, 기술인증서, 표창장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명의 등 도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한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불법 업체의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