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제7광구 개발 협정종료 대비책 서둘러야”
윤상현 의원, “제7광구 개발 협정종료 대비책 서둘러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3.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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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륙붕협정 종료를 대비한 제7광구 유전 개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4년 체결돼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은 50년 기한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2025년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통고하면, 2028년 종료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78년 협정 발효 후 시작했던 공동탐사 활동은 1993년 이후 중단돼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경되자 일본이 소극적 태도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 소구에 대한 조광권을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를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윤상현 의원은 주일본대사관 윤덕민 대사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등 국제적 조류는 한국에게 유리한 자연연장론 기준에서 중간선 기준(형평원칙론)으로 바뀌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면서, “일본이 조광권자 선정을 하지 않고 재협상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다음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륙붕협정 재교섭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관련 중국은 과거부터 이를 부인하고, 대륙붕 권원을 주장하면서 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아미베라 하원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외교적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이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자조약인바, 협정 관련 문제는 우선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미 체결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을 충실히 지키고 협정 체제를 존중하면서 한일대륙븅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동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현실화되어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7광구는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동중국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됐으며,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7광구 내 자원매장 추정치로 천연가스는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 석유는 미국의 4.5배 수준인 10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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