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농협·수협에 가려졌는데...수면 위 드러나는 ‘산림조합’ 부조리
[금융리뷰] 농협·수협에 가려졌는데...수면 위 드러나는 ‘산림조합’ 부조리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3.10.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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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산림조합중항회(이하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협과 수협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은 점 때문에 관련된 부정 부패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통제 체계 역시 다소 느슨했다는 지적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역시 농협과 수협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부패가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 없는 ‘법인카드’ 사용

그러나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귀금속 업체,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만100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은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23:00~06:00)에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1755만53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공 부패 영역인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산림조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조합은 규정 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동안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5천여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계약 10개 중 8개는 ‘수의계약’

산림조합의 부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236건 중 18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6건의 수의계약 금액은 총 74억8193만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수의계약은 10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건 가운데 수의계약 25건으로 96%에 이르러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 금액은 ‘국가계약법’ 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인 것과 달리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 상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하여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상 금액은 2015년 12월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 규정에 준용시 2018년 이후 수의계약 186건 중 87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앙회 내부 규정인 ‘5천만원 이하’규정 초과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월부터 국가계약법의 ‘2천만원 이하’규정을 준용하는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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