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까지 나왔는데…공영홈쇼핑 ‘감사’ 핑계로 직무유기?
행정처분까지 나왔는데…공영홈쇼핑 ‘감사’ 핑계로 직무유기?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3.11.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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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관련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
소비자 비난 쏠리자 일부 제품 편성제외, 다른 제품은 버젓이 팔려
공영홈쇼핑 측 “감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공영홈쇼핑을 둘러싸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문제와 관련해, 납품업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행일이 8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제조정지 처분까지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제품 일부는 판매하고 한우 관련 제품은 소비자들 눈을 의식해 판매하지 않는 등의 기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납품업체에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며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공영홈쇼핑은 여전히 이렇다할 답변 없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판매를 못한다”는 황당한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한달간 감사를 받고 있는 공영홈쇼핑이 ‘감사만 지나고 보자’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부터, 합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된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납품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진=파이낸셜리뷰 DB

본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공영홈쇼핑의 한우불고기 제품에 대한 취재를 이어오던 중 인천광역시가 해당 납품업체에 보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3일 입수했다. 

시행일은 11월8일로, 제품명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골자였다. 

근거가 된 법조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3항 위반이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에드워드권의 한우불고기 제품 일부(52kg)에 포함된 젖소고기 또는 부위명과 함량 미표기가 처분의 원인이며, 식육의 종류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되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쉽게 말해 ‘한우불고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려면, 한우 뿐만 아니라 혼입된 다른 식육의 함량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업체는 “작업자의 실수로 젖소가 일부 혼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홈쇼핑 측에서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까지 진행했지만, 행정처분 통지 내용 상으로는 업체의 고의성을 추정할 만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다. 

행정처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품업체가 말해준 현재의 상황은 달랐다. 

공영홈쇼핑이 문제가 된 ‘한우불고기’ 제품 외에 다른 한우 관련 제품을 편성에서 모조리 제외한 뒤, 수차례 이의제기에도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못 견딘다는 업체의 호소에도 “감사가 끝나면 이야기 하자”며 시간만 끌고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더욱 황당한 대목은 한우 관련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은 여전히 공영홈쇼핑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공영홈쇼핑 측이 소비자들의 불신 때문에 해당 납품업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제품을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뚜렷한 기준 없이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제외하는 기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눈높이에서는 공영홈쇼핑이 국감 지적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송을 할지 말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3일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갈비탕‧소갈비‧부추파불고기 등 다른 제품들은 여전히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납품업체 소속 관계자 A씨는 “완전히 업체 죽이기다.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고 감사 끝날 때까지는 에드원드권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뺄거면 빼고 아니면 아니다고 답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업체는 다 망할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거냐”며 “감사는 감사고 할일은 해야하는데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피해를 볼수는 없다며 ‘DNA 전수검사’를 공영홈쇼핑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한달이 넘도록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측에 수차례 질의와 공문을 보냈음에도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관계자는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해당 납품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지 아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 지금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우 관련 제품은 빠지고 그렇지 않는 제품은 방송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쪽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 같다”며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수도 없고, 감사업무에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할 일인 것 같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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