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전에 몸값 낮추는 ‘차례주’…세금인하 반영
설 대목 전에 몸값 낮추는 ‘차례주’…세금인하 반영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1.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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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의 백세주‧예담, 롯데칠성음료의 청하‧백하수복 인하
/사진=롯데칠성음료, 국순당
/사진=롯데칠성음료, 국순당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와 약주 등 국산발효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공장 출고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주류 가격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류 기준판매비율 적용을 받지 않을 때는 판매비용 및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번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경감됐다.

각 기준판매비율을 살펴보면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주류업체들도 이에 동참해 일제히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12일 국순당은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한다며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등 제품 출고가격을 조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세주 ▲예담 ▲법고창신 선물세트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되고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는 4.5% 정도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역시도 오는 17일부터 출고가 선제 인하에 나섰다. 
 
청주인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가량, 기타주류인 ▲별빛청하 ▲로제청하는 4.5% 가량 출고가가 인하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3종 외 국산와인 ‘마주앙’ 역시도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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