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HDC영창, 과징금 철퇴
‘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HDC영창, 과징금 철퇴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3.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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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인 HDC영창의 부당행위, 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지정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에 공급중단‧계약해지 경고, 가격 상승 초래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국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온 영창 피아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6600만원 철퇴를 맞았다.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 영창의 행위로 소비자들은 6~70만원 가량 더 비싼 가격에 디지털피아노를 구입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 돼 온라인상의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DC영창이 대리점들에게 벌칙 규정을 포함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벌칙 규정을 포함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HDC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5월부터 2022년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피아노를 구입하려는 이들이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했다. 

공정위는 2022년 기준 영창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내 판매량이 47.2%로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의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 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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