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결국 ‘표 대결’로
法, 한미약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결국 ‘표 대결’로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3.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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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미약품그룹
/사진=한미약품그룹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한미약품-OCI그룹 통합과 관련해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결국 통합 문제는 오는 28일 있을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이 가르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당초 1월12일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는 이종 간의 통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OCI홀딩스가 7703억원을 들여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고 임주현 사장과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임종윤 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며 “통합지주사의 각자 대표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각각 맡는 것도 일부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 주장했다. 

그는 24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만일 법원이 형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주총에서의 표 대결 끝에 모녀(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 측이 승리하더라도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주총에서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통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미-OCI그룹 통합이 결국 표 대결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미 12.25%의 지분을 보유한 캐스팅보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는 모녀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임종윤‧임종훈 형제 편에 선다면 그대로 상황이 종료되고, 국민연금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편에 선다고 해도 35%에 7.66%를 더해 42.66%로 형제 측의 지분 40.57%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소액주주 등 기타주주들(16.77%)을 우군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녀가 형제에 패배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5일 임주현 사장과 이우현 OCI 회장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이사회를 열고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을 동시에 해임했다.

한편, 오는 28일 진행되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서울 송파구가 아닌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상법 제364조에 근거해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공장 인근으로 장소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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