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의혹…사실상 해소
공영홈쇼핑,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의혹…사실상 해소
  • 박영주 기자
  • 승인 2024.06.2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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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법은 ‘불구속 구공판’ 축산물위생관리법 ‘혐의 없음’ 결과
사실상 고의성 없었다는데 힘 실려…납품업체 측 “명예훼손 힘들었다”
해당 사안 관련해 공영홈쇼핑 고소, 국정감사 지적, 중기부 감사까지 진행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공영홈쇼핑의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문제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결과가 나왔다.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보통 피해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거 본지는 [단독] 공영홈쇼핑, 젖소 DNA 논란…의도적 직무유기? 및 [취재리뷰] 국회서 뺨맞고 협력업체에 돌 던진 공영홈쇼핑 등 다수의 보도를 통해 납품업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공영홈쇼핑 측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판매중단 및 환불 등 사후조치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한 만큼 젖소 DNA 검출과 관련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련의 진행상황과 관련해 납품업체 측은 “일단락되긴 했지만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과 관련해 제품회수부터 환불까지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다. 지금까지 판매 못한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명예훼손 등 후속조치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젖소고기 혼입과 관련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제보자
젖소고기 혼입과 관련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제보자

24일 본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공영홈쇼핑의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문제와 관련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입수했다.

해당 통지서를 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로, 보통 피해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결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공영홈쇼핑에 납품된 ‘한우불고기’ 제품에서 한우가 아닌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대대적 감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체 19톤(1만9000kg)의 불고기에 섞여 들어간 젖소고기는 ‘52kg’으로,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의 0.3% 조차 되지 않는 ‘0.2736842%’ 가량이었다. 

납품업체 측에서는 한우불고기 제품을 구입한 이들을 상대로 전부 환불 조치했고, 공영홈쇼핑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한우불고기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전부 떠안아야 했다. 

제품명이 ‘한우불고기’인데 젖소고기가 혼입이 된 것은 사실인 만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3항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과가 나온 것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12월19일 진행된 제44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된 것(납품업체 뒤에 숨은 공영홈쇼핑…‘조성호 리더십’ 현 주소)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한우불고기 젖소 혼입’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련의 사안과 관련해 한우불고기 제품을 공영홈쇼핑에 납품했던 A사를 접촉해 입장을 들어봤다. 

A사 관계자는 “한우불고기 제품에 젖소고기가 혼입된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저희의 잘못이다. 하지만 환불 비용을 전부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이 전수조사 요청이나 편성배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던 점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공영홈쇼핑의 고소,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등을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업체의 명예도 너무나 많이 훼손됐다”며 “추후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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